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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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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 29일인데요, 이틀 뒤인 5월 1일부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청은 정기신청인데요, 2020년 상반기, 하반기에 반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이번 정기신청에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지금부터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액, 자격요건 등 총망라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단 근로장려금이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소득이 신고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거에 비해 소득이 적어 정부차원에서 근로를 장려를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제도에는 기준이 있겠죠? 아래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격요건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자격요건이겠죠? 다른 것들을 실컷 알아보고 자격요건이 안되면 그보다 더 허탈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래의 요건들이 모두 갖춰져야 하니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라고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 글의 잘 확인해 주세요.

 

  • 소득요건 - 2020년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전문직에 종사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면 등 독 된 사업으로 인한 소득 이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 되고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 됩니다. 
  • 총소득 요건 - 2019년도에 부부 합산하여 연간 사업, 종교 등 총소득과 2020년 부부 합산하여 연간 근로소득 총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맞벌이일 경우라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이 2019년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에서 50% 차감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에는 땅, 건물, 차, 보증금, 분양권, 금융재산 등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본인이 위의 요건들이 갖추어졌는지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은 국세청 상담센터에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대폰 딱 들고 1544-9944에 전화하시면 보이는 ARS 또는 바로 주민등록번호와 #버튼을 클릭하라고 안내가 나올 겁니다. 보이는 ARS 화면이 나온 분들은 1번을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르시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이는 ARS가 뜨지 않는 분들은 곧바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번튼을 누르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반기 신청의 경우 이미 신청이 마감되었고 정기 신청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정기신청기간 이후에도 6월 1일~11월 30일 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액의 90%만 지급한다고 하니 꼭 알아두세요!

신청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반기신청 2020년 상반기 2020.09.01 ~ 2020.09.12 2020년 12월 말
반기신청 2020년 하반기 2021.03.01 ~ 2021.03.15 2021년 6월 말
정기신청 2021.05.01 ~ 2021.05.31 2021년 9월 말
 
지급액

지급액은 자격 요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면 단독가구의 경우 연 근로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200만 원 버는 사람과 1900만 원 버는 사람의 지급액이 다 같을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적게 번다고 해서 최대 금액을 받는 게 아닌데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홑벌이 가구의 경우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를 벌 경우 최대 금액에 가깝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겠죠?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정확한 지급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도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ARS, PC홈텍스, 모바일 홈텍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편물이나 신청안내문이 오는데 연락이 없다고 해서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니 연락이 없더라도 본인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일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ARS 신청 - 1544-9944 전화해서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를 누른 뒤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신청 - 앱스토어에서 손 택스 설치→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와 계좌 등록
  • 인터넷 간편 신청(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신청 바로가기) 클릭→간편 신청하기→계좌, 연락처 확인 후 신청하기
  • 인터넷 일반 신청(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신청 바로가기) 클릭→일반 신청하기→신청요건, 계좌, 연락처 확인 후 신청하기

 

 

지금까지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지급액,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자격요건만 제대로 확인하신다면 신청방법은 크게 까다로운 게 없어서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기간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네요!